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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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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7회 작성일 20-11-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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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제830조 제1항)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① 특유재산설 :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이혼시 당해 특유재산에 대하여 협력을 이유로 그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청구권이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 특유재산추정설 : 혼인 중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제830조의 특유재산이라 추정받으나 그 재산조성에 대한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반증으로 그 추정은 깨어진다.

③ 공유재산설 : 제830조 제2항을 확장해석하여 취득당시부터 공유재산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판 례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10.23, 90다카5624)라고 판시하여 특유재산추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5.10.12. 95므175 ; 1997.12.26. 96므1076․1083).[김주수p.239]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결 1993.5.11. 93스6). [김형배p.1697․1717․1719, 지원림p.1656, 김주수p.152․229․234]

2.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3.6.11. 92므1054․1061).[김형배p.1720, 김주수p.231]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8.4.10. 96므1434).[김주수p.185․231․241]

3.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은 그것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2.12.10. 2002므722).[인권과 정의(2004년 3월) p5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8.4.10. 96므1434).[김주수p.185․231․241]

4.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에서 경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대판 1994.5.13. 93므1020 ; 1998.2.13. 97므1486 ; 2001.6.12. 2001므565).[김형배p.1719, 지원림p.1656, 김주수p.229․231,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232․233․263․303]

5.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夫의 父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4.12.13. 94므598).[김주수p.231,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233․263]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4.10.25. 94므734).[김주수p.229․231]

6.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 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6.2.9. 94므635, 642).[김주수p.231, 90년대 주요민사판례평석 p.372,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23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결 2002.8.28. 2002스36).[김형배p.1719․1720, 지원림p.1656,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34․43․262․268․284]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대판 1998.6.12. 98므213 ; 동지 1995.5.23. 94므1713 ; 2002.8.28. 2002스36).[김형배p.1720, 지원림p.1656, 김주수p.230,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p.293]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결 2000.5.2. 2000스13).[김형배p.1719․1720, 지원림p.1660, 김주수p.230․236]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9.6.11. 96므1397).[김형배p.1720, 지원림p.1656, 김주수p.230,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262․265․298]

재산분할대상재산의 직권탐지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대판 1997.12.26. 96므1076․1083).[김주수p.239,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101집 p.260․261․26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2000.8.18. 99므1855).[지원림p.1655, 김주수p.233]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11. 94므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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