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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

부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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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정행위 소송,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한 기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기존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당사자는 민사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침해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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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인정 정도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나이, 가족관계,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가 실제 부부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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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 원고의 입장

원고로서 부정행위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우선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것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도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중 피고의 태도까지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증거가 불법수집증거로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 증거인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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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 피고의 입장

부정행위 소송을 당한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애초에 알고 만났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혼인관계 유지 중인 것을 속이고 접근한 것이라면 피고는 이에 대한 증거제출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기도 하며 만남의 경위, 적극성, 만남의 기간 등에 대한 증거 제출로 책임을 감면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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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율법률사무소의 부정행위 소송 진행

근래 이혼 소송과 별개로 부정행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최선의 공격, 방어방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은율법률사무소가 해답을 찾아가는데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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