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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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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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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의 방식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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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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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제1026조 제1, 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그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승계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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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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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고려기간의 연장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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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는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불가하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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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의 효과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며, 상속인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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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포기의 취소 및 무효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포기의 취소 내지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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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포기의 취소

상속포기가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포기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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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포기의 무효

상속포기가 자의에 의하지 않을 때, 상속포기가 무권대리에 의한 때, 신고방식에 하자가 있을 때, 상속권 확정후의 포기일 때는 상속포기의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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