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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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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0-1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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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이 있으나, 우리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0.10.23, 90다카5624)라고 판시하여 특유재산추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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