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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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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20-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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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0조 제1항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9.3. 98다17800).[김형배p.1870]

 

[ 참고판례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록 보통방식이란 제목하에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심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특별방식의 유언이라고 표시한 점도 수긍이 간다(대판 1977.11.8. 76므15).[김형배p.1866․1870, 지원림p.1818, 김주수p.69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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