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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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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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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2021년,  기존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 12. 22. 공표되었고 2022. 3. 1.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중요 기준으로 이혼에 따른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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