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와 이혼 청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

공지사항

악의의 유기와 이혼 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0-11-17 14:58

본문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 피고 박○천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박○천이 피고 신○숙과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4]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되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기타 사정에는 당해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같은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한 것은 정당하다.[5]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봉제사를 넘겨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래의 부첩행위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한들 그 동의는 무효이고 경우에 따라 단지 기왕의 부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박○천이 1979. 3.경 원고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아 이혼을 요구하여 이를 참다못한 원고가 위 유교리의 집을 떠나 시집 간 딸들의 집을 전전하며 기거하다가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유교리의 집에서 축출당한 이후부터는 피고 신○숙에게 부첩관계의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의 위자료청구권마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혼 원인이 된 악의의 유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들이 부첩관계를 맺고 동서생활을 하면서 피고 박○천이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축첩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분리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인과관계를 별개로 따지기도 어렵다(대판 1998.4.10. 96므143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씨동 3층 306,307,308호(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 박은정
사업자등록번호 135-29-18393 . TEL : 031-214-3670 . FAX : 031-215-5202 . 광고 책임자 : 박은정 변호사

COPYRIGHT © 은율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