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제목 한정승인이후 청산관련 이름 이승찬 연락처 01094341139 내용 한정승인 심판문까지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습니다. 청산을 해야되는데 고인의.재산은 은행 예금 및 주택보증금으로 총 약240만원 정도인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은 콘도지분을 가지고 계세서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 될까요? 비용도 얼마정도 할가요? 답변 답변드림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