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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90% 인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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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20-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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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해, 1) 혼인 무효와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
2)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 3)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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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드합*19*4  혼인 무효 청구등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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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 대해, 1) 혼인 무효와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
    2)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 3)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3억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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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와 14년전에 이혼을 하였다가, 최근 들어서 원고와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불의의 사고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기화로
        원고의 현금 계좌와 인감도장을 활용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모두 자신 명의로 인전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를 돌보지도 않고, 부양의무를 해태하였다.
    는 사실에 대해 변론 과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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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일부 승소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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