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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14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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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6회 작성일 20-11-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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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 3회 분할로 지급하고,

원고, 피고의 각자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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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드합*109**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 소송대리인 : 은율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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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재산 등은 피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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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기여도 입증

    2) 분쟁의 대상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 입증

    3) 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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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억 5천만 원을 지급, 3회 분할로 지급하고,

원고, 피고의 각자 청구를 포기한다.



by. 은율법률사무소 박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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